인터넷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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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카드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단기카드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 회원(채무자 본인)의 신용 상태에 현저한 개선이 있는 경우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금리인하요구
가능요건
신용등급 개선 및 소등증가등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채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고객센터(1566-5050)
유의사항 -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권은 거부될수 있습니다.
- 신청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시 증빙자료를 징구할 수도 있습니다.
- 심사결과는 신청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본인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통화내용은 기록)
- 인하된 금리는 금리인하 수용후 신규 취급건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