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가입대상
계좌수
가입기간
가입금액
이자지급방법
이자 계산방식
- 약정이자율: 복리회전주기 단위 복리 계산
- 중도해지이자율 및 만기후이자율: 단리 계산
복리회전주기
- 1개월, 3개월(2종류)
※ 복리회전주기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복리회전주기란: 이자율이 적용(변경)되는 주기를 말하며, 매 복리회전주기 도래일에 이자 손해 없이 해지 가능합니다.
예금이자율(세전)
약정이자율
이자율결정일 |
약정이자율 |
신규일 |
신규일에 고시한 '복리회전주기별 고시이자율' |
매 복리회전주기 도래일 |
매 복리회전주기(1개월 또는 3개월) 도래일(공휴일인 경우 매 복리회전주기 도래일에 이은 첫영업일)에 고시한
'복리회전주기별 고시이자율' |
-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가입시 비대면우대이자율(연0.05%p)이 적용됩니다.
단, 중도에 통장 발행 등 일반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체 예금기간에 대해 비대면우대이자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예금거래 유의사항
이 상품은 복리회전주기(1개월 또는 3개월)마다 약정이자율을 변경 적용하므로 이자율이 상승할 경우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으나, 반대로 금리가 하락 할 경우에는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이자율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세부내용 바로가기
※ 관련세법 개정 시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금 일부해지
- 3회(만기해지 포함)까지 가능
- 가능금액 : 예금잔액 범위 내(단, 일부해지 후 잔액은 최소 100만원 이상)
- 이자율적용 : 신규가입일(최종 재예치일)당시 중도해지이자율
만기 자동 재예치
- 대상계좌: 만기 자동재예치를 신청한 계좌
※ 만기 재예치를 신청한 계좌는 만기일에 기존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당초 가입기간 및 복리회전주기 기준으로 동일하게『원금』만을 자동 재예치
- 아래에 해당하는 계좌는 자동 재예치 하지 않습니다.
① 재예치일에『만기지급이자 수령용 자유입출형통장』이 등록되지 않은 계좌
② 압류 등『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이 있는 계좌
③ 비과세종합저축 중복 통보, 대출 담보, 타기관 담보, 지급보류, 양도 등의 사유로 「주의사고」가 등록된 계좌
- 재예치 시에는 재예치 당시 당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약정이자율 적용
예금담보대출
- 대출가능금액: 예금잔액의 95% 범위 내
※ iM예적금담보대출의 경우 예금잔액의 95% 범위 내에서 계좌당 최대 2억원까지
- 대출이자율
영업점 신청 : 담보예금 약정이율 + 1.2%p(통장대출 방식의 경우 + 2.0%p)
모바일앱뱅킹 신청 : 담보예금 약정이율 + 1.0%p
제한사항
특징
- 복리회전주기마다 이자가 복리로 계산되는 상품입니다.
- 예금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하여도 이자 손해가 없습니다.
(최초 복리회전주기 경과 후)
- 예금기간 중 일부금액 해지도 가능합니다.
- 개인이든 법인이든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 만기재예치를 위해 은행에 나오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