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상
- 이 상품은 보건업을 영위중(예정)인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을 위한 특별대출상품으로 당행 신용등급 1~5등급(CSS SOHO 1~4등급 포함)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신용정보원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거나 연체대출금(대출, 신용카드 등)을 보유한 경우 및 당행 내규에 의하여 취급이 불가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과목
자금용도
- 운전자금대출(기업통장대출, 한도성여신 제외)
- 원재료 구입
- 종업원 급여/상여금
- 차입금 상환자금 등
- 시설자금대출
- 시설의 신축, 증축 및 개·보수 자금
- 공장 등 업무용시설(부지 포함) 매입자금
- 기계장치의 구입, 설치 , 자가제작자금
- 다른 회사 인수자금(회사 인수를 위한 지분인수, 지산·부채 인수, 합병 포함)
- 타 금융기관 취급 시설자금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자금
- 업무용 시설에 대한 임차보증금
대출한도(금액)
- 신청기업의 신용도 등에 따라 산정된 총 운전 및 시설자금대출 한도 범위 내에서 적용하되, 시설자금대출의 경우 총 소요자금의 90% 이내에서 업종, 상환능력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 최저거래금액은 제한 없으며, 최고거래한도는 업체당 최대 35억원이며, 전체 총한도는 1,000억원입니다.
단, 법률에서 정한 신용공여한도 및 당행 내규에서 정한 경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0.09.17 ~ 한도 소진 시까지(단, 별도 통지 시 조기종료)
대출기간
- (운전자금) 일시상환방식 : 5년 이내(다만,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은 당초 약정기간 포함 최장 15년까지 연장 가능)
- (운전자금) 분할상환방식 : 5년 이내
- (시설자금) 일시상환방식 : 3년이내(당초 약정기간 포함 최장 15년까지 연장가능)
- (시설자금) 분할상환방식 : 15년이내(단, 최초 약정시 10년 이내)
- 단. 대외기관과 연계된 경우에는 대외규정에 따라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담보 또는 보증의 필요 여부
- 담보 : 담보대출로 취급 할 경우 담보제공 필요합니다.
- 보증 :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법인(조합 및 기타단체 등 포함)의 경우 연대보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 최고금리 :연 8.15% (2023.01.30기준. 당행 신용등급 5등급, 전액신용, 약정금액 3억원, 대출기간 3년, 운전자금대출)
- 금리 산출내역 : 연 8.15% [연 3.73%(금융채연동기준금리_12개월)+연4.42%(가산금리)]
- 최저금리 : 연 5.17% (2023.01.30기준. 당행 신용등급 1등급, 전액담보, 약정금액 3억원, 대출기간 3년, 시설자금대출)
- 금리 산출내역 : 연 5.17% [연 3.59%(금융채연동기준금리_3개월)+연1.58%(가산금리)]
- 기준금리: 금융채연동기준금리 적용
- 가산금리는 고객의 신용등급, 대출기간, 담보, 대출금액 등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적용금리는 대출실행 시점의 변동된 기준금리의 연동으로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환 및 이자납입방법
- 일시상환방식 : 대출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며, 이자는 매 1개월단위로 약정납입일에 후취
- 분할상환방식 : 대출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에 균등분할상환하고 이자는 대출원금 상환시 납부
이자계산방법
- 원금에 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일 단위 계산대출은 이를 365(윤년인 경우 366)로, 월 단위 계산대출은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
①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p를 적용합니다.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4일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에 연체이자를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제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 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 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③ 상세내용은 기업대출상품설명서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 내용 및 계산예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및 금리 적용 안내
-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당초 대출일로 부터 최장 3년까지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초 약정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 대출의 경우 그 약정에 따릅니다.)
1.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잔존일수(대출기간–경과기간)÷대출기간(일수)
다만,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 대출기간은 3년으로함.
※ 중도상환수수료율
중도상환수수료율
구 분 |
고정금리 |
변동금리 |
요 율 |
1.50% |
1.30% |
2. 변동금리대출로서 대출기간이 금리변동주기 이내인 경우에는 고정금리 대출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3. 고정금리 구간이 3년 이상인 기간별 혼합금리대출은 고정금리 대출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4. 기한연장을 통해 금리종류와 변동주기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5. 경과기간은 대출약정일로부터 중도상환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분할상환대출금의 경우는 각 분할상환금별로 계산하되, 분할상환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순서대로 중도상환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본인이 최종분할상환금부터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예시는 (공통)기업대출상품설명서 참조
수수료 등 부대비용
- 대출 신규(대환, 갱신 등)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세]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우대요건 및 우대이자율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 인지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에 의해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의 경우 아래 업종을 제외하고는 인지세를 면제합니다.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그 밖에 경제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보증료]
- 신용보증기금 및 보증재단 보증서 관련 보증료는 고객 부담(보증료율 연 0.50% ~ 1.00%)이며, 보증기관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해당 보증료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보취득비용]
-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 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 실행일에 확정
- (담보신탁 이용시)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 비용은 은행이 부담(고객부담 없음)
-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권 설정방법 이용시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고객이 부담
- 대출 상환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권 말소시) 고객이 부담
- (담보신탁 처분시) 고객이 부담
- 이재의 대상이 되는 동산 및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이용시 화재보험(운송 또는 해상보험 등) 보험료는 고객 부담
※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거래 시마다 영업점 직원 상담이 필요합니다.
대출제외대상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대상자
- iM뱅크에 연체(대출, 신용카드 등)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당행 내규에 의하여 취급이 불가한 경우
유의사항
- 이 상품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광고는 법령 및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은행의 대출취급기준에 따라 대출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대출 신청인(기업)의 금융거래 및 신용상태,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대출금이자 또는 분할상환원금)이 연체될 경우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만기 도래하는 경우 기한연장 방법
- 대출의 만기가 도래되어 기간연장하는 경우에는 고객님의 신용등급 및 거래실적 변동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만기 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안내
- 대출기간이 만기가 되었으나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간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대출금 만기 경과 후 미상환시에는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고객님의 재산상, 신용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게시일 : 2023.03.24
- 종료일 : 2025.03.23
- 대출실행시 부가혜택
- 당행과의 거래관계 및 수익기여도, 고객신용등급 등에 따라 기업우수고객 관리기준에 선정되어 수수료등을 우대 받을 수 있습니다.
- 휴일에 원금 또는 이자 상환이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대출계약철회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타 계약사항
- 계약사항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여신거래약정서 내용에 따르며, 추가 약정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추가약정서 작성 또는 여신거래약정서의 특약사항으로 계약합니다.
- 최종 거래조건은 영업점 상담 후 결정됩니다.
- 판매종료 여부 : 영업점 담당자 문의 요망
- 알아두실 사항 및 문의처
- 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해지요구서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상품개발 부서는 기업여신부이며, 상품의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취급시 적용되는 기간, 금리, 담보 등 세부 거래조건은 고객님께서 거래하고자 하는 영업점의 기업여신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설명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은 인터넷 홈페이지, 창구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업대출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가까운 iM뱅크 영업점 또는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iM뱅크 고객센터 ☎1588-5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