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금계정종류2025년 5월 1일 목요일 6:10:2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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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계정

국민인 비거주자(해외교포), 외국인 거주자, 비거주자가 개설하는 경우에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이 표는 개설대상,예치대상,처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설대상 비거주자
개인인 외국인거주자
대한민국정부의 재외공관근무자 및 그 동거가족
예치대상 외국으로부터 송금되어 온 대외지급수단 또는 외화채권
기타 취득 또는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처분 외국에 대한 송금
다른 외화예금계정에의 이체
대외지급수단으로의 인출 또는 외국환은행으로부터의 다른 대외지급수단의 매입
외국환은행에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매각 기타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

거주자계정

국민인 거주자(법인 포함)가 개설하는 경우에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이 표는 개설대상,예치대상,처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설대상 개인인 외국인거주자 및 대한민국정부의 재외공관 근무자 및 그 동거가족을 제외한 거주자
예치대상 취득 또는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매입한 대외지급수단
처분 처분에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대외지급(대외계정 포함)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급과 영수에서 정한 인정된거래에 한합니다.

해외이주자계정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가 개설하는 경우에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이 표는 개설대상,예치대상,처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설대상 해외이주자 및 재외동포
예치대상 국내에 있는 다음의 자기명의 재산을 처분하여 취득한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매입한 대외지급수단
해외이주자의 자기명의 재산ㆍ재외동포의 자기명의 부동산
처분 인정된 해외이주비 및 부동산처분대금 송금
외국환은행에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