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대상 | 비거주자 개인인 외국인거주자 대한민국정부의 재외공관근무자 및 그 동거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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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대상 | 외국으로부터 송금되어 온 대외지급수단 또는 외화채권 기타 취득 또는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
처분 | 외국에 대한 송금 다른 외화예금계정에의 이체 대외지급수단으로의 인출 또는 외국환은행으로부터의 다른 대외지급수단의 매입 외국환은행에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매각 기타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 |
개설대상 | 개인인 외국인거주자 및 대한민국정부의 재외공관 근무자 및 그 동거가족을 제외한 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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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대상 | 취득 또는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매입한 대외지급수단 |
처분 | 처분에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대외지급(대외계정 포함)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급과 영수에서 정한 인정된거래에 한합니다. |
개설대상 | 해외이주자 및 재외동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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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대상 | 국내에 있는 다음의 자기명의 재산을 처분하여 취득한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매입한 대외지급수단 해외이주자의 자기명의 재산ㆍ재외동포의 자기명의 부동산 |
처분 | 인정된 해외이주비 및 부동산처분대금 송금 외국환은행에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매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