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DB)의 경우 적립금 운용의 권한과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퇴직급여 지급의 최종책임도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 적립금 운용의 권한과 책임은
가입자인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에 기업에 적합한 투자상품을 제안합니다.
확정급여형(DB)의 경우 사용자가, 확정기여형(DC)은 가입자(근로자)가 제안받은
상품을 최종선택 합니다.
기업은 정해진 부담금을 매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한 적립금은 사용자(DB형), 또는 가입자(DC형)가 최종 선택하여 운용지시한 상품에 운용됩니다.
DB형은 기업의 책임과 권한 아래 다양한 투자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 직접투자 한도를 제한 하는 등 지나치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DB형의 재정건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DC형의 경우 적립금이 근로자의 책임과 권한 아래 운용되므로 DB형보다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규제가 강화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