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자체심의번호 13-17호(심의일 2013.03.05.)
서민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적립식 장기저축상품으로 조세특례제한법령에 의하여 계약 기간 중 발생 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및 주민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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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고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으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위에 해당되지 않는 고객으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 이하인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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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7년 (단, 만기일 1영업일 이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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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 이자소득세 비과세
- 농어촌특별세 과세(위에 따라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감면된 세금의 10%)
- 법령에 의한 특별중도해지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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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방법 및
가입한도액
분기별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 합산)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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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방법
세무서(또는 www.hometax.go.kr)에서 '소득확인증명서' 발행
'재형저축 가입 대상자 확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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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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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수
전금융기관 계좌수 제한 없이 신규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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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혜택
대출우대, 외환우대, 제휴사 할인서비스 등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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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여유자금이 생길때 마다 자유롭게 적립가능
- 만기해지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가능
- 3년이상 경과하면 중도해지의 경우에도 약정금리를 지급
- 법령에서 정한 특별중도해지의 경우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물론 기본금리까지 제공
- 상기 내용은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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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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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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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고객감동센터(☎1566-5050, 1588-50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