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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자체심의번호 12-08호(심의일 2012.01.17.) 예금자보호 전용상품
DGB스마트뱅크 거래고객에게 우대이율이 지급되는 정기예금 상품입니다.

  • 계정과목 정기예금
  • 가입대상 개인
  • 거래방법 신규 : DGB스마트뱅크
    해지 : 만기 시 자동 해지하며 해지금액은 이 예금을 납입한 네티즌통장에 입금
    자동 해지 처리할 수 없는 경우(압류, 질권 설정 등)와 이 예금을 납입한 네티즌통장에 해지 금액을 입금할 수 없는 경우(입금 제한 등)에는 예금주의 요청에 따라 영업점에서 해지 가능

  • 계좌수 1인 1계좌
  • 계약기간 3개월 이상1년 이내(월, 일단위)
  • 가입금액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이자수령방법 만기지급식
  • 약정이율 자세히보기
  • 예금담보대출 대출가능금액: 예금잔액의 95% 범위 내
    대출이율: 적용이율 + 1.2%p(마이너스대출은 2.0%p)
    인터넷(사이버지점 포함) 무방문 예금담보대출의 경우 적용이율 + 1.0% p

  • 기타 생계형비과세저축 및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 가능
    (관련세법 개정 시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상세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고객감동센터(☎1566-5050, 1588-50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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