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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자체심의번호 12-08호(심의일 2012.01.17.) 예금자보호 전용상품
인터넷이나 전화로 거래하는 편리하고 실속있는 e-전용 예금상품입니다.

  • 가입대상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 가입기간 1개월이상 3년이내(월 또는 일단위)
  • 최저예치금액 100만원 이상
  • 이자지급방법 월이자지급식, 만기일시지급
  • 약정이율 자세히보기
    인터넷/폰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전용상품으로 우대이율 적용
    일반계좌로 전환 등 창구에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이율 등 우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신규시점으로 소급하여 미적용)

  • 인터넷무방문
    예금담보대출
    대출가능 금액 : 예금잔액의 95%이내
    대출이율 : 적용이율 + 1.0%(0.2%P 우대)
    ※ 영업점 창구취급 예금담보대출의 경우 + 1.2%

  • 기타 생계형비과세저축 및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 가능
    (관련세법 개정 시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한사항 만기 자동갱신과 분할인출은 불가합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상세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고객감동센터(☎1566-5050, 1588-50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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