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타 금융기관의 자동차구입자금대출을 상환하고자 하시는 경우 별도의 취급수수료나 자동차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없이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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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개인
(단, 자동차 판매법인과 신차 구매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타 금융기관 자동차구입자금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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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최고 1억 2천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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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고객님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금리(변동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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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최장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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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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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상환금액의 1.0% (잔여일수 ÷ 대출기간)
*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 하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는 3년까지만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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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등
상세내용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