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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타 금융기관의 자동차구입자금대출을 상환하고자 하시는 경우 별도의 취급수수료나 자동차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없이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상품

  • 대출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개인
    (단, 자동차 판매법인과 신차 구매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타 금융기관 자동차구입자금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개인

  • 대출한도 최고 1억 2천만원 이내
  • 대출금리 고객님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금리(변동금리) 적용

  • 대출기간 최장 5년 이내
  • 상환방법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상환금액의 1.0% (잔여일수 ÷ 대출기간)
    *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 하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는 3년까지만 적용 됩니다.

  • 준비서류 등
    상세내용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기타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고객감동센터(☎1566-5050, 1588-50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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