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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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용 정기예금(만기지급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방법중 원리금보장형 상품 / 심의번호 16-43호(심의일 2016.2.26~201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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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용 정기예금(만기지급형)상품 소개
가입제도 DB,DC,기업IRP, 개인IRP
가입대상 퇴직연금사업자(퇴직연금 가입기업 및 가입 근로자)
가입기간 6개월, 1년, 2년, 3년, 5년
가입금액 1원이상
예금자보호상품 예금자보호상품(단, DB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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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 퇴직연금 가입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으로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가입제도

  • DB, DC, 기업IRP, 개인IRP

계정과목

  • 정기예금

가입기간

  • 6개월, 1년제, 2년제, 3년제, 5년제

가입금액

  • 1원이상 원단위

예금이자율

  • 이자율안내
  • 신규가입일 및 재예치일에 고시한 이자율 적용

이자지급방법

  • 만기지급식

판매사

  • 대구은행

기타

  • 계약 만기시 해지 요청이 없는 경우 자동 재예치
  • 3회 이내에서 분할매각 가능(3회째 매각시 전액해지)
    단,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매각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매각의 경우에는 정기예금 분할매각 횟수에서 제외합니다.
  • 퇴직연금 운용지시에 의해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며, 통장의 발급은 생략
  • 퇴직연금제도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고, 영업점에서 개별 가입은 불가
  • DC/IRP :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DB: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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