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명 | 위험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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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방법중 원리금보장형 상품 |
초저위험(5등급) |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IRP)에 입금한 후 퇴직플랜연금 예금으로 운용지시하여 연금 수령 |
초저위험(5등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