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연금지급용 정기예금(원리금지급형)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IRP)에 입금한 후 퇴직플랜연금 예금으로 운용지시하여 연금 수령/심의번호 16-43호(심의일 2016.2.26~2017.2.25)

가입제도 | 개인IR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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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퇴직연금사업자(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및 퇴직금 일시 수령후 60일이내 신규자) |
가입기간 | 5년이상 50년이내 연단위 |
가입금액 | 100만원이상 원단위 |
예금자보호상품 | 예금자보호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