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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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연금지급용 정기예금(원리금지급형)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IRP)에 입금한 후 퇴직플랜연금 예금으로 운용지시하여 연금 수령/심의번호 16-43호(심의일 2016.2.26~2017.2.25)
신탁퇴직연금 기본이미지
퇴직연금 연금지급용 정기예금(원리금지급형)상품 소개
가입제도 개인IRP
가입대상 퇴직연금사업자(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및 퇴직금 일시
수령후 60일이내 신규자)
가입기간 5년이상 50년이내 연단위
가입금액 100만원이상 원단위
예금자보호상품 예금자보호상품

상품목록

상품특징

  • 퇴직급여제도(퇴직연금 및 퇴직금)의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려는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퇴직연금 연금지급전용 상품
    (5년 ~ 50년까지 연금수령 가능)

가입제도

  • 개인IRP

계정과목

  • 정기예금

가입기간

  • 5년 이상 50년 이내(연단위)

가입금액

  • 100만원이상 원단위

연금지급 주기

  •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예금이자율

  • 이자율안내
  • 신규가입일 및 매년 가입일 해당일에 고시한 퇴직연금용정기예금 1년제 고시 이자율 적용

판매사

  • 대구은행

기타

  • 연금지급기간은 연금지급만료일 1년전까지 연단위로 변경 가능
  • 단축 또는 연장 가능(단, 변경시 연금지급신청후 1년 단위로 변경)
  • 연금지급주기는 연금지급기간 만료 1년전까지 변경 가능
  • 입금 계좌번호는 최종 연금지급전 은행 영업시간(16시)까지 변경 가능
  • 연금지급일은 최초 지급일이 매월 지급일자가 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영업일에 지급

  • ※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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